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바가지 요금 안돼"…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바가지 요금 안돼"…택시 부당요금 '삼진아웃제' 도입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10 12: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당요금 2년 내 3회 위반 시 '자격취소', 23일부터 개정 법령 시행 중

택시 부당요금을 징수하다 적발된 택시운송자를 대상으로 한 삼진아웃제가 도입됐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지난 23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내·외국민을 대상으로 택시 요금을 부당하게 수취하는 사례가 늘면서 서비스 불신이 발생하자 올바른 관광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년 내 부당요금을 3회 위반한 택시기사(일반택시+개인택시)의 경우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일반택시회사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택시 부당요금 위반 시 일반택시종사자와 개인택시사업자의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2차 위반시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20만원, 3차 위반시 자격취소와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일반 택시 사업자의 경우 1차 위반은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는 감차명령, 3차는 사업면가 취소된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대리해 운전하는 자는 1차의 경우 운행정지 90일, 2차는 운행정지 180일, 3차는 사업면허를 취소하게 된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택시불법행위 지도단속을 벌인 결과 불친절 91건, 승차거부 110건, 여객질서문란 72건, 부당요금 43건, 기타 49건 등 총 365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