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3 17:06 (화)
“대부업체 최고금리, 연 27.9% 넘을 수 없다”
“대부업체 최고금리, 연 27.9% 넘을 수 없다”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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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대부업법 시행, 종전 연 34.9%→연 27.9% 하향 조정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금리가 종전 연 34.9%에서 연 27.9%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서민 이자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 법률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같은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공포·시행되게 됐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다.

통상 법률안 국회통과 후 공포까지 20일이 소요되지만 현행 조항이 지난해 효력을 잃고 국회처리가 지연된 부분을 감안, 국회 의결에 거쳐 바로 시행하게 됐다.

2016년 3월 3일 이전 체결된 대부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신규 계약 체결과 기존 계약갱신 및 연장 시에만 적용된다.

특히 공백기간인 2016년 1월 1일부터 3월 2일 중 34.9%를 초과한 금리로 대출을 받은 고객은 3월 3일부터 최고금리 34.9%이하 기준을 적용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도내 등록 52개 대부업체(제주시 48, 서귀포시 4)를 대상으로 인하금리 적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체 이용시에는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http://www.clfa.or.kr)를 통해 정상 등록된 업체 인지를 확인한 후 법정 이자율을 준수하는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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