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년 세액을 3월 말일까지 미리 신청해 연납하면 올해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받을 수 있는 1년 세액 일시 납부를 오는 3월 31일까지 제주시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4차례(1월, 3월, 6월, 9월) 신청할 수 있다.
3월에 납부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 10%를 공제 하는데 연간 세액으로는 약 7.5%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6월은 5%, 9월 2.5% 공제된 세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 연납이 13만9483건(267억 원)으로 지난해 11만9873건 (266억 원)보다 신청자가 16.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말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기한에 납부하지 않으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로 고지하게 된다.
3월 연납 뒤 자동차를 팔고사거나 폐차 때 이전(폐차)일자 이후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www.wetax.go.kr)로 접속하거나 전화 ARS(1899-0341)로 연결, 간편하게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올해 정기분 조기납세자 경품추첨을 통해 연납자도 추첨에 포함시켜 당첨 때 2만원 상당의 경품도 지급받게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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