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비켜주지 않는다며 10분간 쫓아가면서 협박한 혐의
여성 운전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위협 운전을 3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교차로 앞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0여분간 보복 운전을 한 김모씨(37)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월 22일 저녁 8시34분께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교차로 앞에서 우회전하려다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A씨의 승합차량이 신호를 받고 멈춰 서자 비켜줄 것을 요구하며 경적을 울렸다.
이어 김씨는 A씨가 길을 비켜주지 않은 데 대해 화를 내며 중앙선을 넘어 A씨 차량 앞으로 이동한 다음 10여분 동안 진로를 막아선 채 창문을 내리고 A씨에게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A씨가 후진을 하면 따라서 후진으로 쫓아가면서 계속 가로막아섰고, 겁에 질린 A씨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
경찰은 주변 방범용 CCTV와 피해자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 김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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