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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부터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제주도, 올해부터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0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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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도 후단속' 준법조업 질서 확립…봄철 산란기 합동 특별단속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 스스로 자율적인 준법조업을 위해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구별수협, 어업인단체 등 소속 어업인에게 시행계획을 미리 홍보한 후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단속에 나서게 된다.

특히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도는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합동단속은 갈치 등 치어 포획으로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소형선망, 저인망 어선을 타깃으로 실시하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어린고기 및 포획금지기간을 맞은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 ▲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여부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강력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작년도에 9건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적발했으며, 2016년도에도 2건의 불법어업자에 대해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 형사 처벌한 바 있다.

<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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