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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목적 외 사업 121개 농업법인 해산명령 단행
제주도, 목적 외 사업 121개 농업법인 해산명령 단행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08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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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권고요청에도 시정 안된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수순 들어가
목적외 사업 변경등기 완료 예시

8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목적 외 사업을 시행한 121개 농업법인에 대해 오는 4월 중으로 해산명령 청구 수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인・허가를 신청한 농업법인들을 대상으로 등기부등본에 명시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했다.

확인 결과 총 203개 농업법인이 부동산중개업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등기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목적 외 사업에 대한 변경등기 및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들 중 83개 농업법인은 변경을 완료했거나 법인전환을 실시했지만 나머지 121개 농업법인은 미이행, 등기반송 등의 이유로 변경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이들 121개 농업법인에 대해 3월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재확인한 후 ▲농업법인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하고 실지로 목적 외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 ▲행정지도를 위한 2차례의 등기우편물이 반송된 법인을 중심으로 우선 4월 중 농업법인 해산명령 청구 수순에 들어간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도내에 설립등기 된 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거, 법원에 해산명령 청구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상명령 청구 대상은 ▲농업법인 등기부등본에 목적 외 사업을 등기하고 있는 법인 ▲농업법인 설립조건 미 충족 법인 ▲1년 이상 휴업중인 법인 ▲법인설립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는 법인 등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해산명령 청구를 통해 농업법인이 목적사업을 충실히 하도록 하여, 대다수 선량한 농업법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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