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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밭떼기,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농민보호"
김우남 "밭떼기, 표준계약서 의무화로 농민보호"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07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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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의무화 정착 위해 홍보·보급 등 국비 지원 해야
김우남 의원.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안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밭떼기 거래에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김우남 의원은 “최근 감귤·당근·마늘·무 등의 밭떼기로 거래한 감귤을 상인들이 제때에 수확하지 않으면서 감귤의 수세가 약해질 뿐 아니라 향후 감귤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상인들이 감귤 수확을 조건으로 판매대금의 일부를 반환해줄 것을 농민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문제의 원인에 대해 “밭떼기에 구두계약이 빈번하고 서면계약이 이뤄지더라도 농가에게 불리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밭떼기(포전매매)와 관련해 현행 농안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고 그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준하여 작성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서면계약 의무 품목은 현재 양파, 양배추 두 품목에 불과하고, 서면계약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표준계약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김우남 의원은 "더욱이 현재까지 서면계약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정부가 농안법의 밭떼기 관련 규정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농안법 및 관련 규정을 개정해 밭떼기 거래 시 다양한 품목에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는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김의원은 "표준계약서 의무화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선 표준계약서의 홍보·보급 등이 선행돼야한다"면서 "국가가 사업비를 지원해 지자체 및 농협 등이 전담 인력을 배치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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