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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 "기부문화 조성 위해 '기부연금제도' 도입"
부상일 "기부문화 조성 위해 '기부연금제도' 도입"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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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액 꾸준히 증가, GDP 대비 기부금 지율은 여전히 낮아
부상일 예비후보

부상일(제주시 을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7일 정기적·일상적인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가칭 ‘기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부금액은 2000년 4조3천억원, 2005년 7조1천억원,, 2013년 12조5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 중”이라면서 “GDP 대비 기부금 지율은 0.87%(2013년 기준)로 미국 2.0%, 뉴질랜드 1.35% 등에 비해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부 후보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기부자가 현금이나 부동산을 공익법인에 기부하면 본인 또는 유족에게 일정 비율 이하의 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기부연금제도’를 도입, ‘기부금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부 예비후보는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근로소득자의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수령액의 저율과세 등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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