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강력 징수활동 나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이달부터 4월말까지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총 체납액 59억원의 20%인 11억원 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목표액 달성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과 체납처분 예고장을 발송하고 ‘체납액 징수기동팀’을 가동, 주·야간 차적 및 주소지 주변 탐문을 통한 현장중심의 징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치경찰단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뿐 아니라 고질적 악성 체납대상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질서법, 국세징수법,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예금이나 부동산 압류 등 행정적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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