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7:54 (수)
사회경제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사회경제적 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안 발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07 10: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강경식·홍경희 의원 공동발의 … 도교육감 책무 등 규정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왼쪽)과 홍경희 의원.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강경식 의원(무소속)과 홍경희 의원(새누리당)이 공동 발의한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이다.

두 의원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기업은 국민기초생활법의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마을기업 등이 해당된다.

이에 두 의원은 “지역 및 사회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 활동,주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도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과 적용 대상, 구매 촉진계획 수립, 우선구매 촉진,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 등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