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성인 인터넷대화방 통해 음란물 유통 적발
성인 인터넷대화방 통해 음란물 유통 적발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5.04.16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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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돈을 받고 성인 음란물을 유포한 성인 인터넷대화방 업주 최모(41.제주시 연동), 이모(33.제주시 연동)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께부터  청소년 성행위, 강간, 스와핑 등 음란 포르노 동영상 7000여개를 서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공유기를 이용 대화방 컴퓨터에 연결시킨 후  불특정 다수에게 시간당 1만원씩을 받고 제공하는 등 최근까지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검색 중  최근 제주시내 성인 인터넷대화방에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해 천장 등 은밀한 곳에 숨겨둔 서버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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