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돈을 받고 성인 음란물을 유포한 성인 인터넷대화방 업주 최모(41.제주시 연동), 이모(33.제주시 연동)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께부터 청소년 성행위, 강간, 스와핑 등 음란 포르노 동영상 7000여개를 서버 컴퓨터에 저장해 놓고 공유기를 이용 대화방 컴퓨터에 연결시킨 후 불특정 다수에게 시간당 1만원씩을 받고 제공하는 등 최근까지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 검색 중 최근 제주시내 성인 인터넷대화방에서 음란물이 유포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장을 급습해 천장 등 은밀한 곳에 숨겨둔 서버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