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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토론회, '불공정한 여론조사 후보' 제외
선거방송토론회, '불공정한 여론조사 후보' 제외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3.0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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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방송토론위, 후보자 지지율 공정 조사 및 보도 요청

4·13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3월 한달 간 후보자 등 지지율 조사를 공정하게 실시하고 보도해 줄 것을 각 언론기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참가하는 정당 및 후보자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언론기관의 범위)에 규정된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가 주요 선정기준이 되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최근 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보도하거나 대표성 미확보 등 위반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공정한 여론조사로 결정, 처분 경우에는 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된 여론조사 결과를 초청대상 후보자 선정 기준 자료로 활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불이익도 발생할 수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에 초청할 정당 및 후보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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