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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폭행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 정식 재판 회부
공무원 폭행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 정식 재판 회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3.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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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7단독,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사건 정식 재판 진행키로
 

지난해 제주시청 고위 공무원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제주 사회를 들끓게 했던 도내 일간지 기자가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윤동연 판사는 상해 및 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된 현모씨(42)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경중을 따져볼 때 약식명령보다 재판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정식 재판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사건 이후 공무원 노조의 성명 발표와 피해 공무원의 투신 등으로 공직 사회는 물론 도민들 사이에 큰 파장이 일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검은 이에 앞서 1월 11일자로 지난해 8월 제주시청 백모 국장을 폭행, 협박한 혐의로 현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반면 현씨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한 백 국장과 인터넷 신문 이모(43) 기자, 공무원 노조 강모씨(52)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현씨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 광주고검에 항고한 상태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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