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판매대금을 횡령하고 달아난 농협 직원이 3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2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농자재판매대금을 횡령하고 도주한 오모 씨(45)를 지난 26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서귀포 지역에서 농자재를 판매하던 오모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농자재 판매 대금을 결재 취소하거나 외상 처리하는 수법으로 총25회에 걸쳐 1억28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모 씨는 도주 기간 동안 선원으로 근무하며 횡령한 돈을 유흥비로 전부 탕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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