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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내용 알려드려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개정내용 알려드려요”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3.02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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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민생활 안정 감면 연장 등 달라지는 사항 집중홍보

정기분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당초 150원에서 500원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개정되면서 일반납세자와 조세부담 형평성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과 동일한 최소납부제가 신설됐다.

도세감면조례로 감면받은 세액이 취득세 200만원 초과,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하면 감면액 15%를 납부해야 한다.

제주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 개정조례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공포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도세감면조례 개정내용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없어지면서 서민생활 안정, 기업의 자생적 발전, 청정환경 보전 등 지속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의 감면 사항을 연장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시각장애 4급 장애인 소유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공항소음 방지 및 대책지역 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 새터민 정착 지원을 위한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어려운 가구 집 지어주기 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다자녀 가정 및 다문화 가족을 위한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주차 시설 확충을 위해 민영 노외주차장에 대한 재산세 △고용우수기업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및 100만 불 이상 수출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지에 대한 재산세 △축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취득하는 건축물 및 차량에 대한 취득세 △지능형 전력망 실증 단지 내 건축물 재산세, 곶자왈 공유화 재단 등에서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을 연장하고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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