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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영전강 전격 합의…“법원 판결 남았다”
제주도교육청-영전강 전격 합의…“법원 판결 남았다”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2.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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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제주도교육청-영전강 양측 한발씩 양보, ‘법원 판결 내용’ 변수
29일 오후 3시 30분. 제주 영어회화전문강사 측과 제주도교육청은 60여일 간의 대치 국면 끝에 '공동합의문'에 서명을 했다.

# 제주도교육청-영전강 60일 줄다리기 끝…극적 타결

‘고용 안정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제주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와 도교육청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양측의 한발 양보로 두 달 만에 전격 합의됐다.

제주도교육청은 '법원 판결'까지 ‘신규채용 지양’ 대신 ‘조건부 허용’으로 지침을 선회했고 영전강 측도 이를 수용, 29일 양측은 ‘공동합의문’에 각각 서명했다.

오한정 공공운수노조연맹 제주지역본부 조직국장은 "사전에 당사자들과 소통의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처럼 문제가 장기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측에 사전 협의와 소통을 당부했다. 도교육청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도 교육청은 지난해 12월 30일 ‘4년 근무 만료’를 기준으로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영전강 신규 채용 기준 변경안’을 도내 각 학교에 전달했다. 이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현재까지 이 시책을 발표한 시‧도 교육청은 제주도가 유일하다.

영전강사들은 도교육청의 일방적 발표에 대해 ‘집단적 살인행위’라고 강력 규탄하며 ‘계약해지 방침 철회’를 요구, 집단 행동에 돌입했다.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는 물론 제주도교육청 교육위원회 의원들까지 가세해 제주도교육청에 ‘영전강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새학기 시작을 며칠 앞두고 오늘 공동합의문이 전격 발표됨에 따라 48일 동안 제주도교육청 정문을 지키던 농성천막도 철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제주도교육청이 도내 영전강사들의 '신규채용 지양' 지침을 발표, 영전강 측은 '부당 해고 철회'로 맞불을 놓으며 즉각 집단 농성에 들어갔다.

# 영전강측 “사실상 철회” VS 도교육청 “철회 아닌 한시적 제도”

영전강 측은 법원 '판결까지 제도 유지'라는 조건부 허용에 대해 '사실상 철회'를 주장하고 있지만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까지만 유지되는 '한시적 제도'라고 못을 박고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법원 확정 판결’까지 4년 초과 근무자의 신규 채용(지원)은 허용된다.

또한 ‘법원 확정 판결’까지 4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4년 근무 종료 이후 신규채용(지원) 시에는 학교장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따라서 4년 만료자의 신규 채용 시, 고용에 따른 비용 중 일부(5대 보험료 분, 한달 22~23만원)를 학교에서 부담토록 명시했다.

즉 4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기존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며, 4년 미만의 근무자들도 4년 이후까지 고용을 하되 ‘법원 확정 판결 시’까지 고용 비용(한해 270만원)을 학교장이 부담하게 되는 것.

이에 학교 측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영전강사들의 재고용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어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한 장치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그밖에도 영전강과 제주도교육청은 중도사직자, 재계약 미희망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강사 충원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다만 수업시수 미발생으로 인한 자연감소 시, 도교육청은 시수 확보는 물론 결원 발생 학교에 강사 인력을 배치하는 일에도 협조할 방침이다.

지난 5일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실에서 열린 ‘영전강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감과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설명절 전 영전강 문제 해결을 위해 24시간 밤샘 교섭에 나서기도 했다.

# 사건 해결 열쇠인 ‘법원 확정 판결’ 무엇?

영전강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의 권한에 의해 1년 단위, 최대 4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지난 2015년 12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광주 지역에서 5년간 일한 영전강사에 대해 “영전강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며, 4년 이상 근무자의 계약 만료는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이지현 영어회화전문강사분과장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두 달간 꿈만 같은 시간이 흘렀다. 학교 현장에만 있다가 교육청 천막에서 할 수 있는건 다 했다”면서 “100% 만족은 아니지만 협의안이 나왔고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고 소회를 밝혔다.

고수형 제주도교육청 국제교육협력과장은 “중앙노동위 판결에 따라 4년 초과된 근무자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로 결론이 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순차적으로 정리하겠다”며 제도 폐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광주광역시교육청은 '4년이상 근무자의 계약 만료는 부당 해고'라는 중노위 판결에 불복, 대전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현재 이 사건은 변론 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법원 판결에 따른 항소가 이어질 경우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다.

도내 영전강사는 지난해 말 119명에서 현재 90~100명 내외로 인원이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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