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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때문에 고민이시죠? 전월세 지원해줍니다”
“집 때문에 고민이시죠? 전월세 지원해줍니다”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2.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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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위해 임차료·주택개량 지원

제주도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를 지원하는 ‘2016 주거급여’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대상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다.

다른 사람의 집에 세를 살고 있는 임차 가구에는 임차료(평균 11만원)를, 본인 소유의 집에 살고 있는 자가가구에게는 주택개량(최고 95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소득‧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관할 시청 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및 주택 노후도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현장실시 조사를 거쳐 최종 해당가구에 지원된다.

2015년도에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총 1만5000여 가구 중 1만1000여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 혜택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주거급여란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개편, 해당가구의 거주형태, 소득수준과 가구원수, 실제임차료 및 정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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