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135억원을 징수 목표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나가겠다고 29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 종합목표'에 따라 지방세 체납액 상시 징수체제로 전환, 체납 유형에 맞는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단계별 정리전략으로 추진한다.
상반기에는 부동산‧자동차 공매를, 하반기에는 고강도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집중정리로, 마무리 기간에는 이월체납 최소화를 위한 결손처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또한 올해부터 처음으로 제주도와 행정시가 합동으로 ‘통합 체납액 징수 기동팀’을 신설, 특별관리대상(1억이상 체납자)과 도내, 도외 등 3개 반으로 편성·운영한다.
특히 제주도는 사회저명인사 및 호화생활자를 집중관리함은 물론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동산압류 등 강력 제재에 나선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대상자의 기준도 확대된다. 기존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조절, 9월말까지 미납자에 한해 최종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전국 동시에 체납자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단 생계형 체납자 신용불량자에 대해서는 일시해제, 담보대출 알선 등 개인희생을 적극 지원한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자주재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고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