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축 유통 근절, 동물약품 오남용 문제 등 해결 기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주시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오영훈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가축에 대한 사전 질병관리활동과 질병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제도 도입과 함께 국내 청정 축산의 중심인 제주에서 시범사업이 우선 실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오 예비후보에 따르면 정부는 가축의 폐사에 대한 보장과 가축질병의 치료를 포함하는 ‘가축질병공제제도’의 도입을 위해 최근 연구용역을 마치고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2018년도부터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시범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그는 “가축질병 공제 보험료는 중앙정부, 지자체 및 농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합리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서 이미 2012년 가축관련 사업인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시범사업’이 제주도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돼 전국으로 확대된 사례를 들어 “제주도는 대한민국 청정축산의 중심인 만큼,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이 제주에서 우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정착되면 폐가축의 유통이 근절돼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한 동물약품의 오·남용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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