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1건 부결·31건 통과
26일 속개된 제33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개정 촉구 결의안’ 등 32건의 조례안을 처리한 후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친 끝에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7명, 반대 17명, 기권 6명으로 원안 부결됐다. 나머지 31건의 조례안은 모두 통과됐다.
‘장애인 폭력 방지 조례안’은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및 장애인 가정폭력․성폭력 통합보호시설을 창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시설을 창설하는 등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운영기준을 포괄적으로 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익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내용의 위법성 등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원안이 가결될 경우 행정 절차를 밟게 돼 조례 시행 시기가 늦춰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부결처리를 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추후 대체안을 발의해 조례시행을 앞당기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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