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세무조사 목표액을 33억 원으로 설정하고 본격적인 실행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과점주주, 창업 중소기업, 투자진흥지구, 임대주택, 자경농민 취득농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기업의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서면조사를 우선하고 미제출 때 현지조사를 함께 한다.
주요 조사대상 일정은 △ 2~5월 비과세·감면부동산 고유목적 사용 여부 △ 6~8월 취득가액 10억 원 이상 취득법인 △9~11월 별장, 유흥주점 중과세와 과점주주 주식 변동 사항 등을 조사한다.
이 밖에도 지목변경, 자경농민 감면농지, 골프·콘도 회원권 변경 등은 달마다 지방세 프로그램상 상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현여순 세무과장은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추징당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사전 과세예고를 해 납세자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납세자 권리도 함께 보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 농업법인 목적 외 사용, 과점주주 취득세, 과소신고, 자경농민 2년 이내 농지매각 등을 조사해 취득세 등 63억 원을 추징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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