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보도자료서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강조
국회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 의원은 26일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한 친환경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의 제주설치를 국비로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현재 제주도는 전체가구의 9.5%인 2만4005가구가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
하지만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마땅히 사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합법적으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려면 생활·의료폐기물로 처리하거나 전문 장묘업체를 통해 화장해야 한다.
김우남 의원은 “동물보호법 등을 개정해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청정제주에 쏟아지는 반려동물의 사체 처리를 더 이상 그냥 방치해서는 곤란하다”며 “친환경 반려동물 공공화장시설을 설치해 저렴한 비용에 화장을 하고 반려동물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견인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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