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제주시 “보도사실 제주시와 무관, 신속·철저한 수사 촉구”
제주시 “보도사실 제주시와 무관, 신속·철저한 수사 촉구”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2.26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제주총국 25일 9시뉴스 ‘공동주택 건축허가 금품요구’보도 관련
백광식 제주시도시건설교통국장이 26일 기자실에서 KBS 보도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제주시는 지난 2월25일 저녁 9시 KBS제주방송총국 뉴스 ‘공동주택 건축허가 금품요구’ 보도와 관련,“제주시는 보도내용과 전혀 관계가 없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백광식 제주시 도시건설교통국장은“제주시 건축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국장과 부서 담당자가 마치 금품을 요구한 것처럼 보도된 사항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과 항의를 했다.

이어 백 국장은“우리 제주시는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원칙을 중시하고 있으며, 불법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입장에서 이러한 보도로 인해 공직자 명예가 실추되고 시민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심히 우려되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백 국장은 “현재 사법기관에서 이와 관련 조사 중에 있으므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진상이 밝혀지도록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조속한 시일 내 수사가 마무리돼 제주시 공직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백 국장은“해당 건축물은 지하1층·지상4층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됐으나 지난 2월 22일 현장 확인 결과 허가사항과 상이해 공사중지와 감리자·설계자로부터 위반사항을 확인서 징구 중에 있고 위법사항에 대해선 징계조치등 행정처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