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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불법 저지르기에 스스로 앞장
서귀포시 소속 공무원 불법 저지르기에 스스로 앞장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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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서귀포시 감사…징계 3명 등 81명 신분조치 요구

공유재산을 멋대로 처분한 공무원이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를 상대로 진행한 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진행했으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8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특히 공유재산 총액이 3000만원을 넘을 경우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드러났다.

서귀포시 소속 A공무원은 지난 2014년 7월 482㎡의 토지를 3개 필지로 분할, 인근 토지 소유주 3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처리할 수 있다는 조례를 악용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경쟁입찰을 통해 매수자를 결정해야 하는 공유재산이었다.

게다가 A공무원은 공유재산 매각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해당 토지를 3000만원 이하의 필지로 분할할 것을 제시, 공유재산심의위 심의도 받지 않고 수의계약이 진행되도록 처리했다.

결과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토지를 사들인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를 발생했다. 도감사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을 징계 처리하라고 서귀포시에 통보했다.

또한 수해상습지 구간에 불필요한 다리를 건설한 공무원도 징계 통보를 받았다.

서귀포시 B공무원은 지난 2014년 7월 하천법을 위반하면서 교량 건설을 강행했다. 그러나 해당 하천은 절대보전지역으로 공유수면을 점용해야 하기에 하천정비 계획 변경과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공유수면 점용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더구나 교량 공사가 끝나더라도 교량과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이 없어 교량 활용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강행했다.

B공무원은 주민들이 연결도로 계획이 없어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하자, 하천정비 공사로 설계를 변경해 교량을 준공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감사위원회는 B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를 하라고 통보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아울러 초지를 불법 전용하는데 앞장선 공무원 C씨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 줄 것을 서귀포시에 요청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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