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의원들 "오해 살만한 내용, 사과를" VS 시장 "통상적인 업무 수행"
의원들 "오해 살만한 내용, 사과를" VS 시장 "통상적인 업무 수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2.22 12: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설 연휴 총선·주민여론 동향 파악' 공문, 업무보고때도 도마에
제주시 업무보고에서 김황국.김희현.김경학 의원(왼쪽부터) 등이 설연휴 총선관련 여론동향보고 공문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제주시가 내려 보낸 ‘설 연휴 총선 및 주민여론 동향’ 파악 공문이 선거 개입 의혹으로 도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 업무보고 때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는 22일 제주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지난 19일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폭로한 제주시장 명의 공문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첫 질문에 나선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설 연휴 주민여론동향에 특별지시사항으로 총선동향 문항 있었고, 이에 대해 김병립 시장은 특별히 하는 게 아니라 행정시 기본적인 업무가 지역 동향파악이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병립 시장은 “지역 동향을 파악해 사안마다 정책을 수립한다”며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수행이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 총선과 관련 주민 여론과 동향 보고하라 했는데, 과거 선거 때도 해왔느냐”고 묻고 “관권선거로 보는 시각도 있는데 시장이 의혹을 풀어줘야 공무원들이 선거개입을 않은 것으로 믿을 게 아니냐”고 다시 물었다.

도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김병립 제주시장 .

김 시장은 “여론조사가 특정인 대상이 아니라 시중여론 수집 차원에 이뤄진 것”이라며 “개인신상 정보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뒤이어 질의에 나선 김희현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공문에 있다. 공문에 제주시장 특별지시사항이 있어 문제임에도 이를 도의원들이 오해하고 있다는데, 본질에 대해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시장은 “특별지시사항이라는 건 설 연휴 때 여론 파악을 제대로 하라는 것이지 특별히 선거조사를 하라는 건 아니"라며 “통상적인 업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특별지사항은 오해 살 만한 내용이 있어 지적한 것인데, 시장은 통상적인 업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을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문 하나로 도 전체가 시끄럽다. 다른 부분은 통상적인 것으로 이해하나, 선거동향이 들어간 건 적절히 못한 것”이라며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문구가 적절치 못했고, 시장이 기자에게 브리핑한 내용 중에 오해 소지가 있었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시장은 “브리핑 내용이 언론마다 다르게 썼는데, 의도가 있었다면 문서에 그 내용을 놓았겠느냐”며 “사안에 비해 사설과 톱기사로 너무 확대해 대응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특정지역 총선 관련 주민여론 내용 보고는 선거법상 위법”이라며 “도감사위에서도 선거중립에 나서라고 주의를 촉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그러나 “사회적 사안에 대해 보고받는 건 통상업무”라고 다시 못박았다.

다시 김 의원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문항이 있느냐가 문제여서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일상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론 동향파악 보고를 앞으로 계속 할 것이냐”고 다그쳤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이번 문건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앞으로도 신중히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