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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공염불’
제주도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공염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1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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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요구 이행 비율 3년째 계속 떨어져 … 특별법 제도 개선 주문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주도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도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률이 3년 연속 낮아진 데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진 왼쪽부터 이상봉, 김황국, 김희현 의원.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한 주문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정작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도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감사위원회 독립의 바로미터는 처분 요구에 대한 처분 이행 비율”이라면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감사위원회의 처분 요구에 대한 이행 비율이 2013년 92%에서 2014년 86%, 2015년 67%로 3년 연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 상태에서는 계속 이행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비해 감사위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요구를 받은 대상 기관은 이행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점을 들어 제주특별법에서도 이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같은 주문에 대해 양창호 감사위 사무국장은 “특별법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황국 의원(새누리당)도 이 부분에 대해 “감사 처분 요구에 따른 이행비율이 계속 떨어진다는 것은 감사위 위상과도 맞물려 있다”면서 “감사위의 독립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감사의 품질 관리는 전문성, 처분 이행률은 독립성과 직접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처분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오창수 도감사위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제주시의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공문 내용에 대해 제주시에 엄중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감사 대상기관이 모두 425곳으로 늘어 의뢰 및 대행감사 기관이 증가, 이에 따란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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