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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제주를 농업인 월급제 선도지역으로”
김우남 의원 “제주를 농업인 월급제 선도지역으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1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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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삶의질 법’ 등을 개정해 국가지원 근거 마련 약속
  김우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이 18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업인 월급제를 국가차원에서 지원해 제주를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장치도 마련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민들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맺고 그 대금을 수확기 이전에 다달이 월급 형태로 나누어 받고 지자체가 그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농업인 월급제를 첫 시행한 이래 충북 청주, 전북 완주·임실, 전남 나주 등으로 이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가 지원이 아닌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재해를 입어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거나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미리 받은 월급이 부채로 남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 등을 개정해 농업인 월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자 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도 “흉작이나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는 수입보장보험 등과 연계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농가소득안정장치도 제도화하고, 동시에 제주를 국가지원 농업인 월급제의 선도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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