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소방안전본부가 9억6200만원 상당의 생화학 인명구조차량을 구입하면서 부적격 업체를 통해 핵심적인 장치가 빠진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공개한 ‘소방 물품‧장비 구매 및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생화학 인명구조차량 구매 업무 부당 처리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감사원은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났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엄중한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며 제주도에 이번 감사 결과를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제주도소방안전본부의 장비 구매 계약 업무 담당자인 A씨가 납품 실적을 검토하면서 입찰 참가업체의 납품 실적을 확인해야 함에도 다른 업체의 납품 실적이 잘못 기재된 규격제안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부적격 업체가 선정됐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작 납품 계약 체결 단계에서도 핵심적인 장비인 운전실 양압장치가 누락된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운전실 양압장치는 차량에 탑승한 대원과 오염된 공기를 분리시켜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인 설비다.
이 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면 계약 당사자인 업체에 규격에 맞게 운전실에도 양압장치를 설치하도록 협의해야 하고, 운전실 양압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 운전대원을 보호할 핵심 기능을 확보할 수 없다면 해당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담당자는 운전실 양압장치에 대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평가위원회에 제안서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 이 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감사원 확인 결과 이 담당자는 최종적으로 선정된 업체 대표와 막역한 사이로, 지난 2011년 6월 오스트리아 출장에도 동행했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