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07:39 (금)
절대정화구역에 불법건축을 조장하는 행정
절대정화구역에 불법건축을 조장하는 행정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17 15: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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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행정 미숙으로 절대정화구역에 숙박시설 건축 허가
시행사는 막무가내로 공사 강행…교육청은 고발 등 법적 조치

행정의 업무미숙으로 숙박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절대정화구역내에 불법건물이 건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서귀포시 오조리에 있는 성신유치원 인근으로, 유치원 정문에서 불과 19m 떨어진 곳에 지하 1층, 지상 8층 높이의 숙박시설이 지어지고 있다.

학교보건법은 교육시설 출입문으로부터 50m이내는 ‘절대정화구역’로 지정, 호텔·여관·여인숙 등 숙박시설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신유치원 바로 곁에 지어지는 건축물은 불법이 된다.

문제는 서귀포시가 해당 건축물이 절대정화구역에 포함돼 있는지를 파악도 하지 않고 건축공사 허가를 내준데 있다.

성신유치원에서 바라본 불법건축물 공사 현장.

서귀포시의 행정 미숙은 결국 불법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빚고 있다. 사업주는 지난해 2월부터 공사에 돌입했으며, 서귀포시는 공사가 진행된지 4개월을 넘긴 지난해 6월에야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그것도 민원이 접수되면서 알게 됐다.

서귀포시는 부랴부랴 지난해 6월 공사 중단을 요청했고, 9월에도 다시 공사 중단을 요청한다.

하지만 사업주는 서귀포시에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신청’ 등 2건의 행정소송을 진행, 지난해 12월 집행정지신청은 시행사가 승소를 거두면서 다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되자 제주도교육청이 직접 나섰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해당 사업의 건축주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하는 등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법제처로부터 성신유치원 인근에 지어지는 숙박시설이 학교보건법에 나온 금지시설에 포함된다는 답변도 얻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꿴 행정의 실수는 공사 진행을 막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도교육청은 17일 업무 브리핑을 통해 기자들에게 관련 문제를 직접 호소했다.

도교육청 김장영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공사진행에 따른 피해는 아이들이 입는다. 법적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도무지 공사가 중단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귀포시청에도 공사중지 명령 협조 등을 요청했으나 공사는 진행되고 있다”며 “유치원 학부모, 천주교 제주교구와 협의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처음에 파악하지 못한 건 문제가 있다”면서도 “두 차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시행사에 설계변경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설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사에서 서귀포시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는 ‘공사중지 명령 처분 취소’ 본소송은 오는 3월에 진행될 전망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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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 잘해야 2016-02-17 17:31:04
법규정을 잘 살피지도 않고 허가를 해준 서귀포시가 당연한 책임이다.
시행사도 그동안의 비용투입과
사업의 차질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안된다면 강행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무사안일한 업무 처리라고 보아진는데 당국의 업무처리를
잘해야 도민이 편하는 것을 다시 느끼는 기회로 삼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