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9건 12명 조사중 … 검찰도 선거구별 대책회의
4.13 총선이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사례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총선과 관련, 9건 12명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 향응이 4명으로 가장 많고 사전선거운동 및 인쇄물 배부 각 2명, 후보 비방 1명, 기타 3명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도 제주도선관위에서 고발이 접수된 사건을 전담 팀에 배당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도내 3개 선거구별로 전담 검사와 수사관을 배정, 대책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정보 수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흑색선전 사범을 비롯해 금품선거 및 여론조작 등 3대 주요 선거범죄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공명선거 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당선자 또는 현역 국회의원 관련 사건을 비롯해 다수의 수사인력이 필요한 중요 사건 등에 대해서는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 초기단계부터 치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관내 3개 선거구별로 각 선관위 및 경찰서 등과 16일부터 이틀 동안 대책회의를 갖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 등을 통해 사건 발생 단계부터 유관기관 상호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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