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0:46 (금)
강영진 “제주형 재원 마련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하겠다”
강영진 “제주형 재원 마련하기 위한 특례법 제정 추진하겠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16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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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 제정 공약 제시
강영진 예비후보

4.13 총선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강영진 예비후보(새누리당)가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강영진 예비후보는 16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제주도의 재정자립도가 29.6%로 전국 평균(44.8%)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가칭 ‘제주도의 법인세율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 제주형 재원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강 후보는 “특정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같은 형태의 국비 지원은 결국 중앙정부의 간섭을 초래할 수밖에 없고 고도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1국 2조세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법인세율에 간한 특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특례법은 법인세율을 인하해 국가가 징수하는 법인세 징수액을 줄이되 그 차액 부분을 특별한 세목의 지방세로 바꿔 결과적으로 법인이 납부하는 세액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특혜 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주형 재원은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와 같이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익이 환원되는 제조업 육성이나 제주의 생명산업이라 할 수 있는 1차산업의 피해 보상, 도민들의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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