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국회, 27일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국회, 27일 4.3특별법 개정안 상정
  • 한애리 기자
  • 승인 2006.11.16 17: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국회 방문 과정서 확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화보상법과 분리돼 처음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한기환)는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면서 "상정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이날 고충홍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한기환 위원장과 오영훈 의원 등은 국회 유인태 행정자치위원장과 노현송, 정갑윤 간사 의원 등을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6년 만에 법안을 개정하려는 제주도민들의 숙원을 반영해 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건의에 국회 정갑윤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내용인 경우 정부차원에서 난색을 표명할 뿐 아니라 상대가 인정해야 한다"면서 "한꺼번에 모든 걸 얻으려 한다거나 첫 술에 배부를 순 없지 않느냐"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노현송 의원도 "도민과 유족의 심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민주화보상법 등과 병합해 다루다 보니 상정이 어려웠다"며 그동안 어려웠던 점을 토로했다.

또한 유인태 위원장은 "강창일 의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흐르지 않는 한 이번 정기회에 반드시 상정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정기회에는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둘러싼 파행이 이어져 일정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4.3특별법 개정안' 상정은 끝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