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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예비후보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하겠다” 약속
문대림 예비후보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하겠다” 약속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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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등 공공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기회 보장돼야”
문대림 예비후보

서귀포시 선거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문대림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을 통해 공공사업 정책 결정에 따른 주민 갈등 해소를 약속하고 나섰다.

제2공항 등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공공사업 정책 결정과정에 주민들의 실질적이고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16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현행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는 대통령령인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밖에 없다”고 대통령령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각종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나 주민 참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공공사업 시행자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갈등 해결 노력보다 형식적인 절차만 거친 후 행정집행을 강행하는 사례가 많아 찬반 갈등이 격화되면서 공동체가 심각하게 붕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그는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관리 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갈등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 시책 마련 △공공사업 관련 정보 투명한 공개 △전체 주민 중 5% 요구시 주민투표가 가능하도록 주민투표법 특례 신설 등을 제시했다.

또 공공사업 관련 법에서 주민의견 청취 및 공청회 실시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을 토대로 4주 이상의 주민 의견 청취와 공청회 실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문 예비후보는 “갈등관리 기본법 제정은 공공사업 기획단계에서 주민들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사업에 따른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면서 “국회에 진출한다면 시급하게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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