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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상 상견례 개최
제주도-공무직노동조합, 단체협상 상견례 개최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2.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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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청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개시
 

제주특별자치도와 공무직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착수했다.

16일 오전 11시 30분 제주도청 4청 한라홀에서 교섭대표인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와 제주도의 노사 교섭위원이 참여,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가 진행됐다.  

원희룡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공무직과 공무원은 적용받는 법률만 다를 뿐 도정 발전과 도민 행복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위해 함께하는 가족”이라면서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7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시행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야 한다.

도는 2013년 12월 첫 단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 두 번째 통합교섭을 실시하게 됐다. 공무직 노조는 전문 78개, 부칙 8개 등 총86개 조문에 이르는 12장의 단체교섭요구서를 제주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정혁 본부장은 “오늘을 시작으로 교섭이 마무리 될 때까지 서로 존중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가며 아름다운 교섭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향후 단체교섭은 각각 8명 이내의 교섭위원을 주축으로 실무교섭, 본교섭 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실무교섭은 격주 1회 개최하고 본 교섭은 실무교섭 완료 이후 진행된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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