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 조례 시장환경 변화 맞도록 농가 등 의견 수렴
3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아 조례안 만든 뒤 6월중 의회 제출
3월 15일까지 의견을 받아 조례안 만든 뒤 6월중 의회 제출
현재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감귤 미숙과(청과)도 유통이 가능할까.
미숙감귤이 시장에 나오면서 혼란을 부추기는가 하면, 미숙감귤의 기능성을 이용한 가공산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미숙감귤 유통은 불가능하다.
제주도가 이처럼 변하고 있는 시장환경에 맞추기 위해 감귤 조례 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받을 계획이다.
종전엔 조례안을 마련할 경우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번엔 감귤농가와 유통인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조례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은 16일부터 오는 3월 15일까지 30일간이다.
이번 의견수렴엔 시장유통이 불가능한 미숙과 유통에 대한 의견을 듣게 된다. 미숙과 유통허용에 대한 범위와 시기,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합한다.
또한 친환경감귤에 대한 별도 규정 마련도 조례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감귤은 재배방법 등의 차별화가 필요하지만 일반 온주밀감 규격에 맞추도록 함으로써 현실과는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감귤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개정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도 듣게 된다.
제주도는 감귤농가 등의 의견을 받아 4월중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중에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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