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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세 번째 도전, 이번에는?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 세 번째 도전, 이번에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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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문화보존 및 전승 조례안’ 주민청구 조례로 제정 추진
제주도 의견 여전히 부정적 … 오는 25일 농수축위에서 심의
‘이어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청구 조례안이 이번 제337회 임시회 회기 중에 다뤄질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가칭 ‘이어도 문화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안이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이어도의 날을 제정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은 이번이 세 번째다.

다른 점은 지난번 두차례의 조례 제정안이 의원 발의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주민청구 조례안으로 도의회에 제출됐다는 점이다.

제주여성리더십(대표 이정선)이 조례 제정을 청구한 이번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전승 조례안’이라는 명칭으로, 연중 조수간만의 차가 가장 높은 백중사리 기간 중 음력 7월 15일을 이어도 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제주도가 매년 이어도 문화 보존 및 저능을 기념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각급 학교에서 이어도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013년 12월 소관 상임위를 통과, 본회의 표결 직전 제출된 의결 보류안이 제출돼 표결 결과 ‘의결 보류’ 상태로 남게 돼 자동 폐기됨으로써 조례 제정 문턱을 넘지 못했던 당시 조례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당시 조례안은 매년 9월 10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한다는 내용이었다. 9월 10일은 1951년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해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암초에 설치한 날이다.

공교롭게도 당시 의결 보류안을 제출했던 구성지 의원이 지금은 의장을 맡고 있어 이번 주민청구로 추진되는 조례 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 의장은 당시 “‘이어도의 날’ 조례가 제정되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아주 높다”면서 “중국 관광객 유치 등 제주의 실리를 감안하고 중국과 불필요한 외교적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제주도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기본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보류 동의안을 상정한 이유를 밝혔다.

8대 도의회에서 조례 제정이 무산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문제는 이번 주민청구 조례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조례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어도 관련 문화행사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미 근거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교부가 이어도를 둘러싸고 한중간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고 올해 ‘한국 관광의 해’를 맞아 기대되는 중국 관광객 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감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조례 제정 불발 당시와 비슷한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촉발된 대북 제재와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한반도를 둘러싼 기류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어서 조례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이번 주민청구 조례안은 오는 25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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