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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조금 우대 받고 수도권 기업 유치 ‘박차’
제주도, 보조금 우대 받고 수도권 기업 유치 ‘박차’
  • 조보영 기자
  • 승인 2016.02.1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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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세종시, 지원우대지역 지정…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제주도내 수도권 기업 이전 및 신‧증설 등 투자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제주지역은 세종시와 함께 종전대로 지원우대지역 혜택을 받게 됐다.

지원우대지역은 중소기업 기준 일반지역의 이전기업 입지 및 설비 투자 보조금 지원비율과 기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비율을 각각 10%p씩 우대 받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의 변경 내용을 보면, 보조금 지원대상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공장 신증설 지원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된다.

제조업 특성이 강한 일반 전문건설업의 경우 투자사업장이 공장 등록을 하고, 제조업투자가 분명한 경우에는 지원하며, 창조경제 지역전략 사업 업종은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시 설비투자 보조율을 2%p 가산한다.

제주도는 전기차인프라산업, 스마트관광산업 등 2개 사업이 전략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그간 제기된 이전 기업의 부동산 투기 및 보조금 관리 강화를 위해 입지보조금이 설비 보조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지급시기도 설비투자와 동일하게 착공확인 후로 조정했다.

또한 투자기업의 사전승인대상 및 환수 대상을 세분화했으며 해당 부지에 투자사업장외의 건물신축 또는 임대하는 경우도 산업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통해 가능하도록 해 자회사 입주가 허용된다.

이번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는 2월 4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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