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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 대화로 풀 방법을 찾아라”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 대화로 풀 방법을 찾아라”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1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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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따라 영전강 지위 달라져
도교육청 “근로관계 종료” 강조하며 천막농성 자진 철거 요구
설 연휴가 지났으나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가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문제를 풀 묘안은 없나. 현재 제주도내 일선 학교에 소속된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모두 119명. 이들은 각급 학교와의 1년 단위 계약을 통해 4년간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올해 4년 계약이 종료되는 강사는 2월말 3명, 9월말 1명 등 모두 4명이다.

문제는 이들이 순차적으로 학교를 떠나야하는데 있다. 때문에 이들의 고용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이 더해졌으나 협상은 진척되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시민사회단체와 도교육청,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이 머리를 맞댔으나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당시 도교육청은 부산시교육청의 사례를 들면서 제안을 했으나 결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교육청인 경우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토익점수가 910점인 경우엔 고용을 받아주기로 했다. 그것도 한시적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지위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의 한 영어회화전문강사가 재계약 대상이 되지 않은 것에 불복,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다.

광주지방노동위는 재계약 대상이 안 된 것에 대해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판정을 하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중앙노동위는 이를 뒤집고 ‘무기계약 전환대상’이라며 사실상 영어회화전문강사의 고용연장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중앙노동위의 이행명령에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지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광주시교육청이 이길 경우 재계약 연장은 어렵게 되며, 교육청이 질 경우엔 고용을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법적인 다툼이 마무리되기 이전이다.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간의 줄다리기는 합의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설 연휴가 지났으나 교육청과 영어회화전문강사간의 대화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영어회화전문강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며, 4년까지 할 수 있다. 해고가 아니라 근로관계 종료이다”며 “정규교사를 중심으로 영어회화전문강사 비중을 줄여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도 계약으로 진행된다. 이들도 근로관계가 종료되듯 영어회화전문강사와의 계약도 근로관계 종료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덧붙여 도교육청 정문에서 30여일째 진행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천막농성을 자진철거해줄 것을 해당 강사들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기한을 두고 자진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경찰력 등 행정력을 동원한다는 계획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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