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3월부터 제주시 관내 게임제공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막기 위해 집중계도와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내 일반게임장과 청소년게임장은 모두 35곳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연동과 칠성로, 탑동 부근에 밀집해 있다.
제주시는 게임장에서 경품제공·환전·흡연행위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할 방침이다.
이번 일제지도·점검 기간에도 노래연습장(232곳)과 PC방(231곳) 등 에 대한 집중계도를 함께 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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