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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요건 강화 방안 마련
우후죽순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승인 요건 강화 방안 마련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1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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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조례 개정 추진 … 상하수도 등 갖춘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

최근 제주 전역에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목된다.

적정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을 균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제주도가 마련한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을 보면 우선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이 가능한 지역에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 대해서도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갖춰지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가 가능한 지역으로 기존 하수관거와 연결하는 경우로 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관광숙박시설 및 그 위락시설 중 소음 공해를 유발하는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거나 주변의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 밖에도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 유원시설업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한시적인 영업을 하는 야영장업에 대해서는 등록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야영장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지난해 8월 제주발전연구원의 분석 결과 오는 2018년이면 관광호텔 객실 수가 4000실 가량 과잉공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행정 차원에서 수급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광진흥조례 개정안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제337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개정안도 마련, 상‧하반기로 정례화돼 있는 신청 기간을 수시로 접수하면서 시설 자금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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