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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9곳 적발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9곳 적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2.12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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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표시 6곳 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 3곳 과태료 110만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은 설을 맞아 지난 1월8일부터 2월5일까지 농식품 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에 336곳에 대해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한 결과 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 9곳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곳은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은 과태료 110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유형을 품목별로 보면 배추김치가 4건(거짓표시 4건), 돼지고기 2건(거짓표시 2), 쇠고기 1건(미표시), 양파 1건(미표시), 고사리 1건(미표시)으로 배추김치에 대한 원산지 위반이 가장 많았다.

원산지 거짓표시 가운데 돼지고기는 독일, 스페인산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배추김치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판매하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쓴 배추김치를 국내산 고춧가루를 쓴 배추김치로 표시해 팔다 적발됐다.

올해 적발건수는 전년 위반업체 14곳(거짓표시 9곳, 미표시 5곳) 보다 35.7% 줄어든 것이다.

이는 농관원이 농식품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과 교육을 통한 원산지표시율이 향상되도록 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한성권 농관원제주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 관심이 많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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