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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남수 의원, 제12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
좌남수 의원, 제12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 수상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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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학 의원도 ‘제주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으로 장려상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왼쪽)과 김경학 의원.

제주도의회 좌남수 의원과 김경학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제12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각각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우수조례상은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뤄진 의원발의 조례 가운데 창의성, 합법성, 시행 가능성, 경제성, 민주성, 적용범위 및 조례제·개정을 위한 연구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좌남수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 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를 통해 해난사고 발생시 민간인 구조활동 참여에 대한 보상지원 제도를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김경학 의원의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대학 설립(전환) 요건 및 학생정원 증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립대학 운영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게 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우수조례상 시상으로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2년 연속 우수조례상을 받는 쾌거를 달성하게 됐다.

시상식은 12일 오후 5시20분 대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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