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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자 “늘었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자 “늘었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2.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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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8건·행정행위미이행 137건 적발
난방기

농업용 면세유를 부정하게 쓰는 사용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지원장 한성권)이 지난 해 농업용 면세유 사용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면세유 부정 유통행위를 단속한 결과이다.

농관원제주지원은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 등 농업용도 밖으로 쓴 농업인 7명, 면세유 보관증을 발급하고 감면세액을 환급받은 석유판매업체(주유소) 1곳이 조세특례제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위반물량은 2만7262ℓ(3300만원어치)이다.

폐기됐거나 고장난 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등 미신고 137건(회수물량 23만3000ℓ·7600만원)을 적발했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조특법 위반 농업인과 석유판매업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지해 감면세액과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또 농협에 농업인은 2년 동안 면세유 공급 중단, 석유판매업자는 5년 동안 면세유 판매업 지정을 취소하도록 조치했다.

행정행위 미이행 농업인은 해당 지역농협에 통지해 배정된 면세유를 회수하도록 했다.

행정행위 미이행은 지속적인 농업인 교육과 홍보로 점차 줄고 있으나, 조특법 위반자는 전년도 8건(2014년 5건)으로 다시 늘었다.

조특법 위반자가 증가한 건 2015년 7월부터 농업용 난방기 면세 경유 공급이 중단되면서 금액이 싼 면세 경유를 6월말 이전에 미리 공급 받아 농업용 난방기에 쓰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한 경우이다.

올 들어 1월에도 농업용 면세유를 가정용 보일러에 공급한 판매업체 1곳을 적발, 5년 동안 판매중지하도록 조치했다.

면세유 부정유통 신고는 콜센터(☎1644-8778) 또는 농관원제주지원(☎064-728-5260)으로 하면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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