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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킨다.
준법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킨다.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2.1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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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도 자치행정과 송기웅
제주도 자치행정과 송기웅

2016년 병신년(丙申年) 새해도 어느덧 2월이다.

올해 4. 13일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으며 앞으로 2개월밖에 남아 있지 않다.

민주주의에서 꽃은 선거라고 한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선거라는 제도를 통하여 국민이 나라의 일꾼을 뽑아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거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다.

최근 언론을 보면 유권자 중심의 정책선거를 끌어내고 선진 선거문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하여 후보 간의 과열 대립, 갈등 등 특정 정당 후보에 치우침이 없는 공정보도를 위하여 공동 협약을 체결 여론조사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선거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거는 주권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한 법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모든 국민이 준법선거를 지켜야 한다.

공무원인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반드시 준수토록 하는 상시 금지 행위에 대하여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 사항으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여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화환 ․ 축전 등 발송 행위,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석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행위로서 연고지 선거구민 명단 및 연락처를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SNS를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글을 전송하는 행위, 향우회 ․ 동문회 등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 호소하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셋째,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 후보자의 방송사 토론자료 등 작성, 토론회 등에 협조하는 행위, 후보자 홍보 또는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잡지 등을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넷째,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그 소속직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저력 있는 국민으로서 4.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준법선거를 통하여 민주주의가 꽃피는 선거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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