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한달 반 동안 도내 7개 분야 83개의 시설물의 안전관리 예방활동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민간전문가 등이 총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국가안전대진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교통시설, 에너지 시설 등 국가기반 시설과 제주월드컵경기장 등 일정 규모이상의 각종 대형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공항, 항만, 복합사용건축물, 판매시설, 유해화학물질, 청소년 수련시설, 의료, 숙박, 관광시설 등 개별법 상 관리대상시설물 및 사각지대 시설물인 요양병원 등의 시설물이 모두 포함한다.
제주도는 7개 분야 83개 진단대상 시설에 대해 지난 달부터 이미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행정부지사 및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안전관리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를 비롯해 매뉴얼에 따른 훈련 및 교육 등 시설물 관리 주체의 실질적인 안전관리 역량 분야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소관 부서장 책임하에 관리대상 시설물별로 특성에 맞는 진단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진단 과정에서 드러나는 불합리한 안전관련 제도 및 관행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점검 과정에서 시설물 관리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민 등 안전관리 시설물 관리 주체들이 모두 참여하는 선제적 예방활동이 중요하다”면서 “추진과정에서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반영 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조보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