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52 (금)
김우남 “구도심을 크루즈 특구 및 문화예술특구로”
김우남 “구도심을 크루즈 특구 및 문화예술특구로”
  • 김형훈 기자
  • 승인 2016.02.11 13: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첫 정책발표…크루즈산업육성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 등 추진 밝혀
  김우남 의원.

제주시 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다시 도전을 하는 김우남 의원이 자신의 첫 공약으로 구도심권의 활성화를 내걸었다.

김우남 의원은 11일 정책발표 보도자료를 통해 “구도심권을 크루즈 관광특구 및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크루즈산업육성법 및 제주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크루즈 관광객이 들어오지만 제주외항 인근의 구도심권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여가 부족하고 여전히 승객들은 면세점 쇼핑 등에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크루즈선이 잠깐 들르는 기항지에 불과하다. 모항지가 된다면 소비효과는 기항지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문제를 던졌다.

그는 해결방안으로 크루즈산업육성법에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크루즈 방문객이 가장 많은 제주의 구도심권을 크루즈 관광특구 지정·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를 크루즈 모항지로 육성하기 위해 특구에 입주하는 선사에 대해 세제 및 금융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특구 내의 쇼핑 및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면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구도심을 쇼핑과 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특구 내의 여행업 등 관련 산업과 크루즈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도 법 개정 내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밝혔다.

김우남 의원은 또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이 제주에 대거 유입되는 여건을 활용해 구도심을 문화예술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의 정책도 발표했다.

김우남 의원은 “구도심을 크루즈 관광특구와 문화예술특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쇼핑과 관광, 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관광객 증가가 실질적인 도민 체감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