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유치 사업, 투자진흥지구등 지역개발사업 대상
서귀포시 선거구에 출마한 위성곤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주민우선고용제 완전 부활을 약속했다.
위 예비후보는 “1991년부터 기존 고용인원의 80%를 지역 주민을 고용해야 하는 ‘주민우선고용제’가 실시됐지만 2008년에 폐지되면서 각종 개발사업에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어졌다”면서 “주민우선고용제도를 의무사항으로 부활시켜 개발사업 추진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 후보는 외국인투자유치 사업, 투자진흥지구 등 지역개발사업을 주민우선고용제 대상 사업으로 하고, 적용대상 기업에 일자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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