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난 20일 추첨을 통해 조기납세자 1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경품추첨 대상자는 모두 4만8702명이다.
2015년 자동차세 연세액 선납자, 정기분 12월24일까지 조기납부자(자동이체 포함)를 대상으로 100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1인당 2만원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추첨은 지방세 프로그램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정기분자동차세 11만8868건에 159억 원을 부과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이다.
조기납세자란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납부한 자(자동차세 연납자 포함)를 뜻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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