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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오등동 LPG저장소 허가 처분 집행정지 결정
제주지법, 오등동 LPG저장소 허가 처분 집행정지 결정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2.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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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송 판결 한달 후까지 … “주민들 회복하기 힘든 손해 발생 우려”

제주시 오등동 주민들이 LPG저장소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법원이 본안 소송에 앞서 허가 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허명욱 부장판사)는 오등동 주민들이 LPG 판매 업체인 J업체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요구를 받아들여 제주시가 J업체에 내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처분을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심문 결과와 소명 자료에 따르면 이 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집행정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해당 부지의 지목이 과수원이어서 LPG저장소를 설치하려면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사람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제주시로부터 허가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허가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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