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노후불량주택 385동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신축은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고, 증축 및 리모델링 등 부분개량은 세대당 1억원까지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150㎡ 이하의 주택으로 융자금리는 고정금리 2%이며, 변동금리 변동금리는 대출후 6개월 마다 금리가 변동되된다.
주거면적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되는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사업대상 지역은 읍·면 전 지역과 동지역은 농어촌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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